SK텔레콤 해킹 조사 막바지…업계 “과기정통부 과태료 부과할 듯”

SK텔레콤 해킹 조사 막바지…업계 “과기정통부 과태료 부과할 듯”

-유 장관 “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30일 진행”
-유 장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7월 4일 입장발표 예고
-관련 업계 “SKT 과태료 처분 피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5-06-28 06:00:08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된다. 관련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한 질의에 30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7월 4일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로펌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 처분 수위 등을 자문했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자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5군데 로펌에 의뢰해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0일 발표될 조사단의 최종 결과에는 과기정통부의 과태료 처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관련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규정을 어겨 논란이 됐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확인한 후 24시간 내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에 과태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한도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9406억원이기에 3%는 부담되는 액수다. 다만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중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있어 몰랐던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0.9~1.5%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아직 조사 중이기에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