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평균 46만3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호자 대신 정리해주는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29일 공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들이 지출한 반려동물의 장례비는 46만3000원으로 2023년 대비 8만3000원 늘었다.
장례비 지출 규모는 수도권·집합주택 거주자가 비수도권·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주택에 사는 보호자는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데 46만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8만7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보고서는 장례비 증가 이유로 장례 방법의 변화를 꼽았다.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직접 매장하는 보호자의 비율은 2023년(58.7%)보다 27.1%p 줄어든 36.1%를 기록했다. 그만큼 동물 장묘업체 이용 건수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 보호자 과반수가 △화장 후 수목장(20%) △화장 후 자택 보관(12.4%) △메모리얼 스톤(12.4%) △화장 후 봉안당 안치(4.7%) 등 동물 장묘업을 통해 장례를 치렀다. 메모리얼 스톤은 동물의 유골을 보석 형태로 만든 결정체다.
반려동물의 장례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 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향후 장례 방법으로 직접 매장을 선호한 보호자는 12.5%에 불과했으며 2023년(18.1%) 대비 5.6%p 줄었다. 반면 메모리얼 스톤을 고려하는 보호자는 2023년(15%)보다 6.8%p 증가한 21.8%로 나타났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 장묘업체는 83곳으로 장례·화장·봉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의 26.7%인 591만 가구를 차지한 만큼,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풍속도 또한 다양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숨을 거둔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현행법상 불법이다.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전문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진 만큼 장묘업체 이용자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한 폐기물 취급하는 제도 자체의 점차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