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 공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5월16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달 2일 군 검찰로부터 사건이 이첩되면서 특검팀이 항소심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
이 특검은 “1심에서 1년 이상 심리를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특검의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의 근거를 모두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