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尹, 내란 10차 공판 불출석…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재구속 尹, 내란 10차 공판 불출석…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尹 측 “구속 8시간만 공판 출석 어려워…적법 여부 따져야”
특검 “불출석 정당하지 않아”…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대책’ 당부

기사승인 2025-07-10 10:54:55 업데이트 2025-07-10 10:57:3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당일 오전 열린 내란 혐의 관련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처음 열린 공판이었으나 당일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시작 약 1시간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환 및 통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공판은 물론 기일 외 증거조사까지 오늘 기일에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서는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검과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불출석은 방어권 행사 책임에도 위배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기일 통지가 있었고, 증인도 출석한 상황인 만큼 기일 외 증거조사 진행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출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인영장 청구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1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이날 새벽 2시7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방첩사령부(방첩사) 등 군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작전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등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 시도 또는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해온 만큼 이번 증인 신문은 재판의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