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계는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다만 대한상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