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의 강제구인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혐의 대면조사에 출석하라는 특검 요청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특검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 내지 관련 의사를 특검 측에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20분경 서울구치소 측이 사유서 원본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유서 전달 시점과 특검 발표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내란·직권남용 사건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된 지 8시간 만에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잇따른 불출석은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처럼, 이번에도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인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강제구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