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전 허가 받아야”…이언주, 개정안 발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전 허가 받아야”…이언주, 개정안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허가제’ 전환
거주의무 기간 도입 등 기준 강화
내국인 역차별 해소 위한 조치

기사승인 2025-07-11 19:11:00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가 늘어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존의 신고 중심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되도록 바꿨다. 이로써 사후 신고제에 머물렀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보다 엄격한 사전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최대 3년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내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투기를 억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 규제를 받는 내국인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된다”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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