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번 잠정안은 시정명령 대신 동의의결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가격과 조건을 담아 신속한 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는 동영상 전용 요금제로,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으로, 전 세계 출시국 중 최저 수준이다. 구글은 출시 후 최소 1년간 라이트 요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해외 주요국보다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국내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라이트로 전환하면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판매사를 통한 요금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위해 총 15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할인 혜택이 배정됐다.
또한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년간 최대 48팀)과 해외 진출 지원(4년간 최대 8팀)을 위해 별도로 150억원을 투입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산업의 성장과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과 충분히 협의한 만큼 계획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음악 서비스 업체 피해 구제에 대해선 “끼워팔기 시정으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신진 아티스트 육성·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산업 파이를 키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