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신속 정비할 것”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신속 정비할 것”

“경제형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

기사승인 2025-08-01 10:28:29 업데이트 2025-08-01 11:44: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업가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형벌은 과거 군사독재 유산이기도 하다”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 법원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시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민주당은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단계로 나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처리하겠다”라며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TF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 입법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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