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수련 마치고 입대’ 협의

전공의들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수련 마치고 입대’ 협의

11일부터 병원별 모집 시작
복귀 후 입영해도 사후 정원 인정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

기사승인 2025-08-07 15:03:11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기와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후 증원을 인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군 입대의 경우 복귀 후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귀 전공의의 입영 시기가 수련 중 발생하면 수련 후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 증원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에 대해선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단체는 군 복무를 ‘휴직’으로 간주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기존 특례와 차이가 있어 즉시 결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속 협의할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반기 모집 일정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원별로 자율 시행된다. 김 정책관은 “기존 수련병원 중심 자율 채용 절차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준용한 것”이라며 “5월 복귀 조치와 큰 틀에서 같지만, 추가적 특례는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세 가지 핵심사항 중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별도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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