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며 하도급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곳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