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 받는다

다둥이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 받는다

복지부,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 기간 최대 40일로 연장

기사승인 2023-12-29 12:06:07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내년부터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대 40일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서비스를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과 가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턴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지원된다. 또 출산 가정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80일’까지로 연장된다.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해 퇴원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택해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 2~52%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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