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입덧약’ 싸지나…이르면 상반기 중 급여 적용

월 20만원 ‘입덧약’ 싸지나…이르면 상반기 중 급여 적용

8개 제약사, 심평원에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 신청
용법 맞게 복용 시 한 달 12~20만원 지출

기사승인 2024-01-12 18:30:21
게티이미지뱅크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입덧 증상은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비급여인 탓에 비싼 가격을 주고 약을 구매해야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의 입덧약에 대한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 신청이 이뤄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은 제약사가 보험급여 목록 등재를 요청한 뒤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등재 신청부터 건보 적용을 받기까지 통상 150~20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 구토나 구역을 일으키는 입덧은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구토·구역 조절 효과가 있는 입덧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인 탓에 환자 본인이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1알에 2000원 안팎인 약을 용법에 따라 매일 2알씩 복용하려면 최소 한 달 약값이 12만원 정도 든다. 약국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최대 4정까지 먹는다면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입덧약이 급여 심사대에 오른 것은 임신부와 산부인과 의료진 등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출생 정책 간담회에서 입덧약의 급여화를 요청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다둥이 맘(엄마)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도 “입덧약 사는 데 정부가 주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를 다 써 정작 병원에 쓸 돈이 사라지고 없다”는 호소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복지부와 제약사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심평원에 보험급여 목록 등재 신청에 이르게 됐다.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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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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