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보복범죄 전과자 운전면허 취소 합헌”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2021헌바21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택시 운수 종사자나 화물 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