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이달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7월 한 달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적용 세액은 ㎡당 250원이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고성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하면 되고,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세(재산세)가 부... [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