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있으나마나… “병원 편의로 촬영 거부 가능”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임의적인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환자가 손쓰기 어렵도록 조항을 설계한 탓이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의 설치 기준과 촬영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25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