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