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출청소년… ‘권리보장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현재 아동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라기 보단 보호 대상, 교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고 있는 탓이다. 이에 정부가 아동의 권리 보장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기본법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놀 권리(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 쉴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유엔...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