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키로
경기 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은 5월말 기준으로 261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억여원에 달해 23.3% 이상을 차지하는데 매년 37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해 왔다.하지만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점점 늘어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도 잇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