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계엄 위자료 ‘가집행 정지’ 위해 법원에 1040만원 공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 가집행 정지를 위해 조건으로 걸린 공탁금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104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시한 조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