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1인1개소법 위헌시 병원 영리화 심화”](https://kuk.kod.es/data/kuk/image/2016/0308/201603081433_46110010428064_1.222x170.0.jpg)
[인터뷰]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1인1개소법 위헌시 병원 영리화 심화”
지난 7일 (주)유디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유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자발적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디 측 주장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사진)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 겸직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돼 33조8항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의료법인에 투자가 가능해져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의료인이 나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