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