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손모(53)씨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5-11-27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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