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더 분노한 ‘인분교수’…검찰 10년 구형에 양형기준 넘는 ‘12년’ 선고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장씨를 언급하며 “가혹행위를 제외한 업무상 횡령만 비춰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