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유수환 기자 =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