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전남 업소 7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축산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서 업소 7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곰탕을 판매한 A 업체 등 57곳을 형사 입건해 저사를 벌이고 있다. 또 외국산 쌀로 만든 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B 업체 등 2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남지원은 지난달 7~30일까지 특...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