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경기도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대상이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되지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시는 이번 감... [최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