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대상이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되지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감면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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