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은 학교…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를 순찰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속 지역...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