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끌어올린다…용적률·인센티브 개편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끌어올린다…용적률·인센티브 개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기사승인 2025-07-02 10:15:4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확대에 나선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친환경 설계나 스마트기술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실무자 교육과 세부 기준 정비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2차 개선안은 지난 3월 발표된 1차 개선안의 연장선으로,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의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상한용적률이 최대 240%,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대책시설이나 1인 가구 주택 등을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친환경 요소도 적극 반영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7.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친환경 설계만 이뤄져도 기부채납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 기술도 도입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 IoT 기반 스마트홈, 무인 서비스 로봇, 커뮤니티 인프라 등 첨단 주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재정비촉진계획뿐 아니라 변경 수립에도 모두 적용된다. 시는 실무자 대상 교육을 마친 후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해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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