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00% 이자 넘으면 원금 무효”…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 100% 이상’의 금리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22일 시행을 앞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자본금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