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합리적이지 못한 합리적 사유’ 파문
완주군 합리적 사유 판단없이 심의요청, 배경 의혹 증폭 전북도 안전성 확보 승인가능 입장, 법 규정 무력화·적정성 시비 <속보>완주군 호정공원 복구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특혜시비를 뒷받침하는 완주군의 심의요청서가 확인돼 완주군과 전북도가 호정공원과의 밀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24일자 전북면)25일 본보가 입수한 완주군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서류 중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한 결과 당초 제기됐던 불법현장의 합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