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공포 환영…“보건의료 공정·상식 지킬 것”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졌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 책무, 인력 수급,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