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아라미르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 통보…7월25일 0시 영업 전면 중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영업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16일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등록 취소 처분 내용 가운데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7월25일자로 처분효력이 발생되도록 했고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7월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