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 [양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