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상호주 재차 형성, 영풍 의결권 제한”…영풍 “위법” 대립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지연 개회된 가운데, 주총 진행 내내 상호주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변호인·주주가 충돌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선메탈홀딩스)는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지분을 넘긴 상대방은 영풍정밀(현 케이젯정밀)이다. 이로 인해 SMH의 영풍 지분은 10.03%로 다시 상승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