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품의 포장·사용설명서 또는 광고 등에 질병의 진단·예방·치료 등에 관련한 게 아니라면 효능을 강조한 표현은 쓸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효능을 강조하는 ‘여드름 개선’ ‘주름 개선’ 등과 같은 표현은 광고나 사용설명서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는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놨다.
복지부는 또한 의약외품 중 미용과 관련한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이 화장품으로 바뀌는 지는 식약청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피부연화제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바뀌면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화장품법을 바꾼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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