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80건을 개선,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문계 고교 졸업자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병역연기가 가능했지만 취업시에는 연기가 안됐다. 국방부관계자는“입영연기 혜택은 2010∼2011년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제조업 분야 취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1600만여명의 병적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토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5시간 정도 걸렸던 발급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또 1인당 평균 15만원이 드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학교 복학을 앞둔 공익근무요원은 연 30∼35일 범위 내에서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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