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주택 보유해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2억 주택 보유해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기사승인 2009-01-18 18:04: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2억원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주택은 1억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 지역은 5800만원을 집값(주택 시가 표준액)에서 뺀 나머지만으로 재산을 산정키로 했다.

이로써 대도시의 경우 2억7000만원 가량인 주택 보유 노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집값이 2억7100만원인 아파트를 가진 노인은 연금 수급 재산 기준 상한액인 1억6320만원보다 적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는 2억3000만∼2억6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2000만원∼2억5000만원대 주택 소유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최대 8만4000원(독신), 13만4000원(부부)씩 주어진다.

주거 공제 제도가 도입 되기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68만원(독신노인) 또는 108만8000원(노인부부) 이하이거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63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수급자가 21만명 정도 늘어나 총 339만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가구당 2000만원은 긴급 자금으로 간주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자신의 장례비용을 위해 목돈을 준비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는 독신노인의 경우 720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1200만원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채만 있을 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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