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처벌 의료인 2007년 이후 없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의료인 2007년 이후 없다

기사승인 2009-01-18 18:29: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2007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17개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의사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되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2년 66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2003년 22명,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년 1명으로 급감했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던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7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204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자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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