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은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국고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159만1931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그동안 18세 미만,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상위계층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는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의료비를 지원받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1회 진료당 본인부담금으로 1000∼1500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진료비의 14%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 23만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올해 예산 262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만큼 지출이 늘게 됐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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