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의 개념은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이는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수많은 사례를 고려할 때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지난해 말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씨 변호인은 아울러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박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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