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헌혈하는 사람이 전염병을 앓았거나 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혈액 관리 정보시스템을 30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수혈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헌혈을 미리 차단해 혈액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질병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인간광우병(vCJD), 바베시아증, B·C형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브루셀라 등이 꼽힌다. 또 헌혈이 금지된 주요 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피나스테라이트, 두타스테라이트(이상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제 등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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