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기 위해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삭감에 합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이 열흘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임금삭감액의 일정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세제상 혜택은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금액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던 당초 방침은 취소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기술적,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새로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시인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앞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자제, 근로시간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세무조사의 면제, 각종 세제지원 및 정부조달시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사 모두에 공히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500억원 한도에서 훈련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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