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한국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세계 각국에 밀수출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제마약조직 두목 O. C. 프랭크(41·나이지리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랭크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범행에 적극 이용했다”며 “이 사건은 세계 곳곳의 국제조직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이뤄져 있어 마약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규에 입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랭크는 덴마크 교도소에서 탈옥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사회 복귀 후 교화 가능성도 없어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프랭크는 2003년 5∼11월 한국인 여성 10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7회에 걸쳐 코카인 33㎏ 및 대마 40여㎏을 한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프랭크는 2003년 10월 독일에서 체포돼 덴마크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다음해 5월 교도소를 탈출했다. 이후 중국 선양으로 도피해 또 다시 마약을 팔다가 2007년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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