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부담을 느꼈다”며 “이번달 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이어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씨의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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