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월령과 상관없이 성별을 감별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돼 법이 개정되면 제재 수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성 감별 허용 여부를 가르는 시기를 28주로 정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굳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