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위작논란이 일었던 고(故)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을 가짜로 판단하고 몰수했다. 통상적으로 몰수된 물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불태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70)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그림 155점에 대해 몰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 중 몇개에는 이중섭·박수근 화가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다”며 “김씨가 위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몰수 명령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물품을 소각 처리한다”며 “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중섭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0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작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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