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개정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 등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담당 사무관 후속인사와 6급이하 실무자 인사로 3과 16계 63명 규모의 감사관실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8개 기존 국·실 이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데다 감사담당관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됐지만 직위는 담당관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어 담당관 밑에 담당관 3명을 두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본보 2008년 12월11일 10면 참조)
이를 의식해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 ‘도정안내’에 감사관 옆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두는 조직도를 그려놓고 있으나 실·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관 밑에 3개 담당관을 둔 세부 조직도와 감사관이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한다는 업무분장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보좌기관인 감사관 대신 독립된 감사관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규정에 저촉되는 감사관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도 아닌데 도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의 규정준수 여부를 감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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