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비디오’ 유출사건 前 매니저 징역 3년 선고

‘B양 비디오’ 유출사건 前 매니저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09-02-04 17:29:07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00년 11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B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우려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또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수로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인터넷을 이용해 이 동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계획적인데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송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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