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식품판매점 1만4910곳에서 판매중인 제품 575건을 검사한 뒤 이 중 13개 제품(2.3%)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허용되지 않은 색소(적색2호)를 사용한 사탕제품 4개, 곰팡이가 나온 사탕제품 2개, 대장균과 인공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이 나온 크림콘과 치즈범벅 각 1개, 용량 미달 샌드위치 1개, 산가(지방산 중화에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양)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탕제품과 빵류 4개 등이다. 부적합 판정 제품 7607㎏은 폐기됐다.
적발된 160개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곰팡이, 먼지가 잔뜩 낀 기계를 사용하고, 품질검사와 판매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 기호식품은 786종이고 이 중 54%는 100원 이하 제품이다. 국산제품이 80.2%으로 대부분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적발 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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